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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기업들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입찰 참여, 보험료 산정 등의 목적으로 자사의 안전보건 수준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특히 건설업체나 제조업체에게는 필수적인 업무 도구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주요 기능과 이용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개요

시스템 운영 기관 및 접속 방법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며, certi.kosha.or.kr 또는 portal.kosha.or.kr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산업재해율 확인서'로 불리던 명칭이 2022년 개편을 통해 현재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서비스 운영 시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은 매년 3월부터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며, 1~2월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대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산업재해 통계 집계 완료에 따른 운영 일정입니다.

 

👉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주요 기능

온라인 확인서 발급 서비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을 조회하고 공식 확인서를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업체에서 자사의 산업재해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진위 확인 서비스

발급받은 확인서의 원본문서번호를 이용하여 문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단 메뉴의 '문서원본확인'에서 원본문서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여 원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 방법

로그인 및 인증 절차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업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로그인' 버튼을 선택하여 공인인증서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확인서 발급 신청 절차

로그인 완료 후 상단 메뉴에서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고 신청유형을 선택합니다.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해당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요청기간과 발급 통수를 입력한 후 사용용도와 연락처를 기재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확인서 출력 및 활용

신청이 완료되면 신청현황조회 페이지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출력된 확인서는 정부 입찰, 지원사업 신청, 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 특별 서비스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발급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율 확인서 외에도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정부 입찰이나 낙찰 관련 업무에서 요구되는 전문 서류입니다.

영문 확인서 발급 서비스

해외 입찰이나 수출 관련 업무에서 필요한 영문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052-703-0375번으로 연락하여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재해 사업장 혜택 확인

안전보건교육 면제 혜택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임을 확인받은 경우 안전보건교육 1일(8시간)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 기업 재해율이 0.00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해율 산정 기준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율에 반영되지 않지만,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반영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이해하여 자사의 정확한 재해율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지원 및 문의

고객센터 연락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객센터 052-7030-500 또는 1644-4544번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조회 및 확인서 발급 전담 부서는 02-6711-2915번으로 문의 가능합니다.

대체 서비스 안내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산재요양반려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문의는 1588-0075번으로 연락 가능합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은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체계적인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어, 각종 입찰과 지원사업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시스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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